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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14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원, 모두 1억 7,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 함께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의뢰인도 반소(맞소송)를 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나눌 재산과 기여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소장에 큰 금액을 적었더라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채무의 범위, 각자의 몫을 따져 보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누가 되는지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돈과 부모의 형편을 함께 보고 정하며, 기간을 나누어 금액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채로 이혼이 끝나면 재산을 팔거나 대출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가압류를 어떻게 풀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반소를 내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조정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 가압류 해제, 남은 재산과 채무를 누가 갖고 갚을지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이혼 뒤 다툼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처음 2년 가까이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그 뒤 월 10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도 조항에 넣고, 부모가 문자메시지로 협의해 방식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1억 7,000만원보다 1억 5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떠안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고 갚으며, 앞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상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이로써 정리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2017년 3월까지 월 70만원, 그 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부담하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에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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