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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 구한 것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한 가지였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돈 문제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 절차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남편이 직접 나왔고, 의뢰인 쪽에서는 매듭지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지는 처음 소장을 쓸 때 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이 늘어날수록 다툴 거리와 필요한 자료가 많아지고 재판도 길어지기 쉽습니다.
가사 사건은 판결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양쪽이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 이혼도 그때 성립합니다. 그만큼 한 번 정한 조항은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혼만 청구했더라도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정리하면서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장에서 청구를 이혼 한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돈 문제를 함께 다투지 않으니 쟁점이 이혼 여부 하나로 좁혀졌고,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길도 단순해졌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매듭지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출석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이혼과 함께, 앞으로 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혼 뒤 한쪽이 다시 돈 문제로 소송을 낼 여지를 막아 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2014년에 접수된 소송이 같은 해 5월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따로 받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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