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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7년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과 함께 산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상 부부로 남아 있는 동안 의뢰인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아버지가 따로 있어도 법률상으로는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서류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전자검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입니다. 혼인신고 뒤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므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혼인신고 뒤 남편과 한 번도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이와 실제 아버지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도 증거로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두 가지 사실, 곧 혼인신고 뒤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과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실제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변론은 2015년 1월 마무리되었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2월 대구가정법원은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 뒤 함께 살지 않았고, 유전자검사 결과 아이가 다른 남성과 친부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아이와 남편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아버지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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