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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6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의뢰인과 다른 한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두 사람이 연대해 위자료 8,00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산분할 7,000만원과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40만원(첫째가 성년이 된 뒤에는 70만원)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소송에 앞서 부부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 두고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얼마가 적정한가. 두 항목은 성격이 다르지만, 조정에서는 합계로 전체 부담을 따지게 됩니다. 청구액이 혼인 기간과 재산 형편에 비해 큰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시점과 집을 비우는 시점을 어떻게 맞출까. 가압류가 걸린 집에 상대가 살고 있으면, 돈을 주고도 집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가압류가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지급·퇴거의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정하는 조정안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적정한 내용을 정하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인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함께 대리했습니다. 결정은 공동피고에 대한 아내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 공동피고에게는 금전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낼 돈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7,00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1억 5천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양육비도 청구보다 낮은 매달 100만원(이후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정에는 지급 순서도 담겼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압류를 풀면 그로부터 10일 안에 돈을 지급하고, 아내는 돈을 받는 즉시 집을 비우며, 비우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물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7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가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부부가 이혼하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가압류가 풀린 뒤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그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입니다. 아내는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고, 그동안 관리비와 세금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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