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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했고, 성인이 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년 5월 남편에 대한 임시조치가 법원에 청구된 뒤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의뢰인의 집과 직장 가까이 오지 말라는 접근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로 별거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에는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 크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을 모으고 지킨 기여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그 재산을 누가 가져왔는지와 혼인 중 누가 얼마나 벌고 어디에 썼는지가 비율을 가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폭행과 접근금지 결정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그 책임을 위자료로 얼마나 인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초기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나눌 재산에 포함된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남편의 상속재산보다 훨씬 크다는 점, 혼인 기간 의뢰인의 소득이 더 많았다는 점, 의뢰인의 수입으로 자녀 학비를 대고 은행 대출 원리금까지 갚아 왔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5월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혼인 중 자주 폭력을 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원을 정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등).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0%, 남편 30%로 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혼인 중 소득, 자녀 학비와 대출 상환 부담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금처럼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재산은 별거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7억 8,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두고 부족한 몫을 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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