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4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2015년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기고 현금 1,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그동안의 양육비(과거양육비) 510만원과 앞으로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쪽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남는 쟁점은 돈과 아이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 모두 이혼을 청구해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을 꼭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나 살림살이처럼 실제로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의 양육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 그 금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본소와 아내의 반소를 함께 조정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대신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와 가전제품·식기류·가구를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는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목걸이와 반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현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은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액 51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장래양육비는 2021년 2월까지 월 40만원으로 시작해 그 뒤 월 6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처음 1년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낮에, 그 뒤로는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1박 2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넓혔고, 아내가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1년 2월까지 월 40만원, 그 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원을 부담합니다.
위자료와 현금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지 않았고,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는 앞으로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소로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 조정으로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양육비 ·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