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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약혼했지만 약혼이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잘못으로 약혼이 깨졌다며 2014년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맞소송)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살던 아파트를 2014년 6월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소유권을 넘기라고 청구하고, 약정금과 위자료로 4,930만원도 청구했습니다. 약혼이 깨진 책임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약혼이 깨지면 책임 있는 쪽이 손해를 배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깬 쪽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 책임이라고 주장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방은 약혼 과정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살던 집을 잃게 됩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본소와 상대방의 반소를 함께 조정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전 문제와 아파트 문제를 한 번에 묶어,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권이전 청구를 포기하도록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모두 받으면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밟도록 정해, 돈의 지급과 가압류 해제가 맞물리게 했습니다.
또 약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원상회복·대여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조정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이 이어질 여지를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8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포기했고, 의뢰인에게서 돈을 모두 받으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대방에게 5,8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금전 4,93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의뢰인이 본소로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도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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