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1999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때부터 부부는 방을 따로 쓰고 대화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넘게 각방을 썼고 2019년부터는 의사소통마저 끊겨 혼인이 이미 깨졌다며, 이혼과 함께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각방과 대화 단절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등을 두루 따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이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부가 지금도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이 품은 불만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0년 넘는 혼인 기간에 비하면 대화가 끊긴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부모 모두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사정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감정이나 보복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약 3년간 별다른 대화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대화로 오해를 푼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에 비해 대화가 끊긴 기간이 짧고, 자녀에게 부모 모두가 필요하며, 의뢰인의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항소했지만 2023년 8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상고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더 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고(심리불속행), 이혼 청구 기각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판상 이혼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