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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해 온 아내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2008년 무렵부터 가족의 생활비를 사실상 홀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넘어 목숨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2021년 9월 집을 나와 따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1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5월 1심은 이혼을 받아들이고 위자료는 구한 금액 중 일부인 1,000만원, 재산분할은 약 3억 5,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항소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항소하면 1심 결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피기 때문에, 1심에서 인정받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그 사이 집값이 바뀌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나눌 재산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한쪽이 재산을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을 내자마자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폭언·위협과 오랜 생활비 미지급이 혼인을 깨뜨린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짚고, 별거가 길어졌는데도 관계를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십수 년 동안 혼자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항소심은 이혼과 위자료 부분에 대한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별거가 2년 반을 넘었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며, 양쪽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그 책임은 폭언 등을 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홀로 생활비를 부담한 점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의뢰인 50%로 유지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도 남편이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아 나눌 재산에 넣었습니다. 다만 변론이 끝난 무렵의 시세로 재산을 다시 평가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줄 재산분할금은 3억 1,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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