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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상대(원고)는 2021년 혼인했지만, 배우자와 의뢰인의 관계를 알게 된 뒤 2024년 3월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4월 이혼했습니다.
이혼 합의에서 배우자는 상대에게 「혼인파탄의 모든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이혼신고 날 그 돈을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 뒤 상대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1,0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합의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으니 배우자가 준 돈만으로는 손해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이미 낸 위자료가 상간자 몫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모든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 이 판단의 열쇠였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의 만남은 따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뒤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제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고, 의뢰인이 져야 할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여기서 방향을 달리해, 배우자가 상대에게 「혼인파탄의 모든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함께 책임지는 의뢰인의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는 공동면책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이 본 의뢰인의 몫 2,000만원보다 이미 지급된 돈이 더 많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0월 법원은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낸 3,000만원에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의뢰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의뢰인에게는 효력이 없고 합의 뒤에도 교제가 계속됐다는 상대의 주장은, 이미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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