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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며 2023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정행위 상대 여성도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에게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남편이 자녀 1명당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가족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었고, 이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몫을 실제로 확보하는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주된 재산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어서, 소송 중에 남편이 이를 먼저 돌려받거나 처분하면 나눌 재산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양육 문제와 재산 문제를 함께 설계해야 했습니다. 두 자녀를 의뢰인이 키우게 되는 만큼, 당장 받을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어떻게 맞추어 정리할지가 과제였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배우자와 함께 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삼으면 위자료 문제까지 한 재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을 내기 전에 남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두어 재산분할의 재원을 지킨 것입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의뢰인을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에게 임시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이 그 보증금에 걸린 대출을 떠안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앞으로 받을 양육비 일부를 재산분할에 미리 반영해, 이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아, 대출을 빼고도 2억원이 넘는 몫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 말까지의 양육비 2,240만원을 미리 받은 것이 포함되어, 그때까지의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2025년 1월부터는 남편이 자녀 1명당 매달 80만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냅니다. 청구한 금액보다는 줄었습니다. 자녀 보험 계약자도 의뢰인으로 바꾸고,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일정도 정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고, 이혼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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