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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금전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상대 배우자가 키우게 되면, 따로 사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앞으로 양육비를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낼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함께 부담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은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두루 보고 정합니다.
양육비는 기간별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 금액을 끝까지 내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혼 직후처럼 형편이 빠듯한 시기와 양육비를 받을 자녀 수가 달라지는 시기를 나누어 단계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양육비를 어떻게 낼지를 조정에서 함께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조정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9개월은 두 자녀 몫으로 월 20만원, 그다음부터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 첫째가 성년이 된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20만원입니다. 이혼 직후의 부담을 덜고, 양육비를 받을 자녀 수에 맞춰 금액이 달라지도록 짠 것입니다.
조정조항에는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어, 이혼 뒤 금전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3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원, 그 뒤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 그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재산상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라는 청구는 포기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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