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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처는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뒤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처가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5,000만원(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 이자 포함)과 재산분할 3,000만원으로, 모두 8,000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으로 끝난 뒤에도 돈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는지가 첫 쟁점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할 때 부부가 이미 재산 문제를 정리해 두었다면, 같은 문제를 다시 청구할 이유가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눌 재산과 위자료를 물을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이혼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나눌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전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혼으로 그 협의가 효력을 갖게 되었으니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어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혼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전처가 기여한 정도도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맞섰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넘어갔고, 매듭지음은 조정 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이 돈을 내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9월 법원 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전처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했고, 의뢰인과 전처는 서로 혼인과 이혼에 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상대방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분할연금 청구 포함)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전처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민사·형사·가사 어떤 분쟁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전처가 청구한 8,000만원 가운데 의뢰인이 지급하는 돈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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