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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1년 여름부터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해 2022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뒤 부부는 아이 양육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2023년 1월 아내가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아내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52,177,988원,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위자료를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들어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을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가 가장 큰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와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특유재산도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보탰다면 나눌 재산에 들어가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기여가 적다면 나누는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 전에 진 대출을 빚으로 셈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가 내세운 의뢰인의 잘못을 증거를 내며 다투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여러 증거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와 차량이 혼인 전 의뢰인의 재산이고, 혼인 뒤에도 의뢰인이 혼인비용과 아파트 대출금을 주로 갚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혼인 전 대출이라도 그 돈이 아파트 계약금과, 아파트를 사는 밑천이 된 이전 집의 대출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0월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24%, 의뢰인 76%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짧고 각자의 특유재산 말고는 함께 모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출금을 주로 갚아 온 점을 참작하면서도, 아내가 생활비를 대고 아파트 중도금 일부를 마련하는 데 보탠 점, 앞으로 아내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등에 쓰인 혼인 전 대출 부분은 빚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5,46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어,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840만원과,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80만원, 그 뒤 성년 전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이가 자라면서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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