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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왔습니다. 2022년 남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 10만원, 모두 2억 2,01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해 집행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남편의 청구원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도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남편이 요구한 2억 10만원을 그대로 주어야 하는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혼 뒤의 정리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해 둔 가압류를 언제 풀지, 서로의 연금과 남은 재산·빚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다시 소송이 이어지지 않게 할지까지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조정 기일에 출석해,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가압류 해제, 연금, 남은 재산의 귀속, 추가 소송 금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조항에서 남편이 가압류를 푸는 기한(2023년 1월 말)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는 기한(2023년 2월)보다 앞서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 4,000만원을 2023년 2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조정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고, 남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최종 청구액 2억 2,010만원과 비교하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8,010만원 줄었습니다.
남편은 2023년 1월 말까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지금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담겼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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