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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부부는 약 7년을 함께 살다가 그보다 훨씬 긴 약 20년을 떨어져 지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1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며 이혼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심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고,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아내는 청구를 넓혀 위자료 3,000만원과 첫째 자녀의 과거양육비 7,450만원, 합계 1억 450만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된 뒤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심 법원은 오랜 별거와 대화 단절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을 함께 구했고, 남은 문제는 이혼 뒤의 재산 정리였습니다.
새로 늘어난 아내의 금전 청구를 어떻게 막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이혼만 다룬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와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면서 상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분할을 받을 경우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바탕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 여부만 다투는 데 머물지 않고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과거양육비 청구를 막으면서, 가압류를 해제하는 시점을 재산분할금 지급과 묶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7월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2025년 8월 초까지 지급하며,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는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과 과거양육비 7,450만원은 조정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등 혼인과 이혼에 관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각자 명의대로 갖고, 분할연금 청구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위 재산분할금 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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