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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0년 혼인해 남편과 함께 아이 한 명을 키워 왔습니다. 혼인생활이 이어지지 못할 만큼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2023년 초 매듭지음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내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혼 여부부터 아이를 누가 키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모두 다툼이 남은 상태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가 먼저였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려면 친권자·양육자를 분명히 정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양육비를 정해 두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부부에게는 함께 살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나눌 금액을 정하더라도 상대가 재산을 먼저 처분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받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두었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매듭지음은 재산분할금의 지급 기한과 늦게 줄 때의 지연손해금, 가압류를 푸는 시점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를 풀도록 해, 돈을 받기 전에 담보가 먼저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분할연금과 나머지 재산 정리, 부제소 합의도 조정 조항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2024년 7월까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를 풀고, 남편이 아파트를 팔 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4년 8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남편은 아이의 뜻과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으며,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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