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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3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별거한 뒤로는 의뢰인이 두 아이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2022년 8월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두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보다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들이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부모의 나이·건강·소득 등을 두루 따져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 쪽을 정합니다.
소송을 낸 뒤에 생긴 빚도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셈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진 대출금과 차용금 4,000만원 남짓을 빚으로 계산해 나눌 재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모두 소송이 제기되고 3개월에서 11개월이 지난 뒤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구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바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자 매듭지음은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답변하며 맞섰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증거들이 사실 인정의 근거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뒤 변론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키워 왔고, 아이들이 지금의 양육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양육자를 바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순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정해,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2,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소송 뒤에 진 빚은 부부 공동재산을 만들거나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눌 재산에서 빼는 빚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2023년 12월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이고, 첫째가 성년이 된 뒤에는 둘째 몫으로 월 120만원이며,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의뢰인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월 2회 1박 2일과 명절·방학 기간의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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