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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으로,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억 5,899만 5,000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해 줄 것, 양육비로 월 200만원(초등학생 때 월 250만원, 중학생 이후 월 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소송대리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가 첫 쟁점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오히려 자신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나눌지가 가장 큰 다툼이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 임대차보증금이었는데,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했습니다. 이 재산을 마련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분할 금액을 좌우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정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낮 시간에 만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하는 데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반소를 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양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 의뢰인이 결혼 전 모아 둔 돈, 의뢰인의 대출금으로 주로 마련되었다는 형성 경위를 정리해, 50% 기여도 주장은 지나치다고 다투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두 사람의 소득, 의뢰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근거로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억 1,000만원을 2019년 6월 말 2,000만원, 2019년 12월 말 3,000만원, 2020년 6월 말 6,0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연 10%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고, 아내는 돈을 모두 받으면 가압류를 풀고 신청을 취하합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는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동의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2027년까지 월 125만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 130만원, 2031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35만원이고, 국내 대학 입학금·등록금의 절반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여름·겨울방학에 각 5박 6일, 설·추석 연휴에 각 1박 2일 자녀를 만납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했고, 두 사람은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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