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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혼에도 동의했지만, 혼인이 깨진 책임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소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2,500만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도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의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반소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에 더해 3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지도 다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2020년 8월 위자료 채권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퇴직금 채권 일부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조정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로, 남편이 급여를 받는 회사들은 가압류된 부분을 남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에 임하면서 화해금을 나누어 받는 방식과 함께, 남편이 두 번 이상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토지 매각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화해금 2,400만원을 2021년 2월부터 월 60만원씩 40개월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남편이 조정 성립일부터 2년 안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2,000만원으로 줄여 주기로 했고, 두 번 이상 밀리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1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의 뜻을 존중해 자유롭게 면접교섭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의뢰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남편은 위자료·재산분할 등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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