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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아내와 협의이혼한 남편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인정하고 그 밖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이혼확인서를 작성해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5억 2,273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 심판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 때 쓴 확인서로 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쪽은 이 확인서가 부동산은 명의대로 갖고 현금성 자산은 나누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가 금액을 좌우했습니다. 두 사람의 순재산은 대부분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금융상품·퇴직금 등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 대상에 넣을지도 문제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자기 예금 가운데 증여·상속받은 돈은 빼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도 일부 금융자산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심판에 대응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예금·금융상품·퇴직금 등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내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매듭지음은 협의이혼확인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의뢰인이 직장생활로 벌어들인 수입이 순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의뢰인이 자녀들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과 혼인 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협의이혼확인서가 부부 재산, 특히 현금성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이 끝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융자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의뢰인 쪽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전 배우자가 증여·상속받았다는 돈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분할 비율은 의뢰인 65%, 전 배우자 35%로 정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2억 8,900만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된 5억 2,273만원보다 2억 3,373만원 적은 금액이며,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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