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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남편입니다.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의뢰인의 급여와 계좌를 포함해 집안 경제를 관리했는데, 생활비를 넘어 신용카드를 쓰고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을 중도 해지하고 의뢰인의 부모가 여러 차례 돈을 보탰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2020년 3월부터 별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도 반소를 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억 3,686만여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별거 무렵부터는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를 돌봐 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위자료를 갈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지, 아내의 과도한 지출로 쌓인 갈등도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의뢰인 명의였지만, 그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내 쪽 대출과 카드 사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분할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지도 다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아내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넘어 신용카드와 대출로 돈을 써 온 사정, 이를 갚기 위해 의뢰인이 보험을 해지하고 의뢰인의 부모가 돈을 지원한 사정이 금융자료 등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아파트를 사면서 진 대출과 카드 대출, 보험 대출 등 의뢰인이 진 빚도 하나하나 증거로 확인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별거 뒤 의뢰인 쪽에서 자녀를 돌봐 온 양육 상황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5월 부산가정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오래 별거해 온 점 등을 들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만, 아내가 지출로 가정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해 갈등이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 정도와 소득,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해 의뢰인 90%, 아내 10%로 정해졌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4,3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녀가 의뢰인을 주양육자로 여기며 의지하고,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아내는 양육비로 2022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자녀를 만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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