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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아내였습니다. 혼인관계를 더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다시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에 이를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등을 따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을 어떻게 나눌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었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집에는 남편이 채무자인 근저당 대출이 있어, 집의 소유와 대출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뒤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연금 분할, 나머지 재산과 채무, 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남편 쪽 변호사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서는 가운데 의뢰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남편의 지분을 넘겨받아 집을 혼자 소유하고 남편에게는 재산분할금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다 받으면 그와 동시에 지분을 넘기고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조항, 대출 채무를 의뢰인이 넘겨받되 은행이 승낙하지 않아 남편이 대신 갚게 되면 의뢰인이 그만큼 물어 준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2024년 8월 말까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남편은 이 돈을 모두 받으면서 동시에 집의 자기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집에서 나가며, 이전에 드는 등록세 등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지분을 넘겨받는 즉시 집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전액을 넘겨받고, 2024년 6월 하순까지의 원리금은 남편이, 그 뒤로는 의뢰인이 갚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으며,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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