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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6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두 명을 둔 아내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는 데 생각이 같았고,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미리 뜻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에게 줄 재산분할금은 2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매달 나누어 받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사자끼리 한 약속만으로는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나누어 받는 돈을 어떻게 지킬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지급이 끊길 위험도 커지므로, 지급이 밀렸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과 이혼 뒤의 분쟁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자녀를 만나는 방법, 연금과 나머지 재산의 정리까지 한 번에 정해 두어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매달 지급액이 늘어나게 하고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으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청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출석해 두 사람이 뜻을 모은 내용을 조정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혼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억 5,265만원을 2024년 9월부터 2044년 7월까지 239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2029년 3월까지는 월 110만원, 2031년 2월까지는 월 165만원, 그 뒤로는 월 220만원이며,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돈 전액을 한꺼번에 갚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남편 소유 차량은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4년 9월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1인당 월 12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남편은 매월 2회 당일, 설·추석 연휴 중 1박 2일로 자녀들을 만납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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