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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 한 명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두고 맞섰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자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이의 나이,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을 두루 봅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해도 아이와의 관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할지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아내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해, 재산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양육자 다툼이 길어지는 대신 조정으로 아이와 의뢰인의 관계를 지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면접교섭은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정하고, 명절·방학에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해 추가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고 협조하며, 아이의 건강이나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바뀌면 바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가 의뢰인에게 돈을 주는 방향으로 정리했고, 늦게 주면 남은 돈 전부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6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이 구한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월 30만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40만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50만원, 그 뒤 성년이 될 때까지 6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을 조정 직후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위자료와 연금 분할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서로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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