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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7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두고 의견이 갈려 크게 다툰 뒤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숙려기간 중이던 2019년 11월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이 의뢰인의 잘못으로 깨졌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아내에게 있고, 나눌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 쪽이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고 그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나눌 재산을 누가 마련하고 지켜 왔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비율을 좌우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가 들고 온 재산과 그 가족의 지원이 크게 반영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지도 중요합니다. 원칙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혼인이 깨진 뒤 생긴 재산 변동은 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반소를 제기해 아내에게도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나눌 재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을 마련하는 데 의뢰인 쪽 기여가 훨씬 컸다는 점과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아내가 요구한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1월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고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35%, 의뢰인 6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가장 큰 재산의 형성에 의뢰인 쪽 기여가 훨씬 크다는 점을 들었고, 나눌 재산이 모두 금전·금융자산이어서 아내가 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9,300만원으로, 아내가 청구한 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판결 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제시한 1억 1,700만원보다도 2,4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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