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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9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상대에게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넘겨 달라고 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구했습니다.
이혼에는 양쪽 모두 뜻이 같았습니다. 다툼은 두 아이를 누가 키울지, 아파트를 누가 갖고 얼마를 정산할지, 위자료를 누가 낼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녀를 꼭 한 사람이 모두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자녀마다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형제가 떨어져 지내지 않도록 만나는 방식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넘겨받는 대가로 얼마를 정산할지, 부동산에 딸린 대출은 누가 떠안을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양쪽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어느 쪽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자료는 오가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재산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2019년 12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반소로 구한 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이 넘겨받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아내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해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위험을 막고,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은 의뢰인이 떠안기로 정리했습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아들은 의뢰인이, 딸은 아내가 키우되 주말마다 두 아이가 함께 한 부모 곁에서 지내도록 면접교섭을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딸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로, 매달 첫째·셋째 주는 아내가, 둘째·넷째 주는 의뢰인이 두 아이와 함께 지냅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따로 사는 부모와 언제든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8,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고,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거두어, 양쪽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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