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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2019년 가정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내면서 조정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쪽이 거부하면 이혼은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혼만 정하고 끝내면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같은 문제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별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한 번에 매듭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내기보다 조정 신청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하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아이 문제로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재산 문제는 의뢰인이 정해진 금액을 한 번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갖는 방식,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위자료·과거 양육비 등 추가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되는 의뢰인이 아이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과 아이의 진학·건강 소식을 전해 받는 방법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신청 기각을 구하던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신청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재산은 의뢰인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나 이혼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2회 아이를 만나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뒤에는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 중 면접교섭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와 교육비 일부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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