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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대와 부부처럼 함께 살아 왔습니다. 법원 기록에도 두 사람의 주소는 같은 곳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졌고, 의뢰인은 상대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며 대구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뢰인은 함께 사는 동안 쌓은 재산에 대한 몫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함께 살아 온 관계라면, 관계를 끝낼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을 얼마나 받고, 무엇을 정리하느냐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다투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크기와 함께, 남은 재산과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한 번에 매듭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아 왔다는 점과, 상대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를 따로 정하지 않는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돈을 재산분할 1억 1,0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한도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상대 명의 아파트에 해 둔 부동산가압류도 지급과 맞물리게 정리해, 약속한 돈이 들어오는 길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1,000만원을 2016년 1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거두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빚도 명의자가 갚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더 하지 않기로 해, 다툼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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