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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0년 혼인해 두 딸을 키웠습니다. 결혼 뒤 오랜 기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가정주부로 살림과 육아를 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욕설 섞인 폭언을 했고, 물건을 던지거나 손찌검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긴급 피난처에 몸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남편에게 얼굴을 맞은 뒤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게 합니다. 남편의 폭언·폭행이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기에 가혹한 정도인지가 따져졌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됩니다.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살림과 육아, 시부모 봉양으로 재산을 지켜 온 몫을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 결혼생활 내내 이어졌다는 점을 남편이 보낸 문자, 통화 내용 등 자료로 정리해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폭언·폭행을 불러올 만한 잘못을 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30년 넘는 결혼 기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소송 전에는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지켜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5월 1심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 3,7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혼인이 깨졌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으로 정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2023년 10월 항소심은 나눌 재산의 가액을 일부 다시 계산해 재산분할금을 3억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절반씩 나누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의 항소와 남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 2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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