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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 명의 지분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고인의 자녀 3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은 집의 고인 지분을 세 사람이 각 3분의 1씩 공유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고인의 유족보상금 1억 944만 600원에 대한 채권도 세 사람이 각 3분의 1씩 나누어 갖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반심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자녀들 청구대로 집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공유하게 되면, 의뢰인은 살던 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게 되고 이후 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한 유족보상금을 나눠야 하는지도 다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보관금을 고인이 의뢰인에게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자녀들끼리 나누어 갖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인을 위해 해 온 몫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문제였습니다. 기여분은 고인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했고, 고인의 빚을 갚은 일도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자녀들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기여분 반심판을 함께 내어, 의뢰인의 몫을 따로 다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은 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 문제 전체가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집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대신 의뢰인이 혼자 소유하고 자녀들에게는 돈으로 정산하는 내용이어서, 의뢰인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에는 앞으로 이 상속과 관련해 서로 민사·가사·형사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겨, 뒤이은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집의 고인 지분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고, 의뢰인은 자녀 3명에게 각 5,500만원, 합계 1억 6,500만원을 2022년 4월까지 지급하며 이전에 필요한 세금과 공과금도 부담합니다.
자녀들은 유족보상금 채권을 나누자는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유족보상금 1억 944만 600원은 따로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기여분 반심판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고인의 빚을 갚은 일과 관련해 자녀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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