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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아파트를 절반씩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유증을 남겼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지분은 조카 앞으로 등기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의 절반이 조카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조카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먼저 유증 자체가 무효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쪽은 조카가 아내의 건강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격이 없고(수증결격), 유언 당시 아내에게 유언을 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카는 아내의 뜻에 따른 것이었고 아내는 정상적인 판단 아래 유언했다고 맞섰습니다.
유증이 유효하다면, 남편으로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 조카가 생전에 아내에게서 받은 부동산과 현금까지 계산에 넣을지가 유류분 부족액을 좌우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단계로 청구를 짰습니다. 유증이 무효이니 조카 앞으로 된 등기를 지워 달라는 것을 주된 청구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아파트 지분을 넘겨 달라는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소송 중 감정으로 정해진 재산 가치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생전에 따로 받은 재산이 없고 아내가 남긴 빚도 없다는 점을 정리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퉜습니다. 반환 방법도 돈이 아니라 조카가 받은 아파트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청구해, 조카에게 넘어간 아파트 지분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카가 아내를 해치려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언 당시 아내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카가 생전에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유류분에서 의뢰인이 상속으로 받는 재산을 빼, 유류분 부족액을 약 2억 1,92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아파트 지분 가운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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