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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파트 한 채와 임야 두 필지, 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인 상속인 세 명은 이 재산을 법원에서 나누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 한 명(상대방)이 따로 심판을 청구해 맞섰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같은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 법원이 기여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기여분 100%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아파트에서 의뢰인들의 몫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다툼은 아파트였습니다. 임야와 금융재산은 상대방도 의뢰인들이 나눠 갖는 것에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누가 갖고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 세 명을 함께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낸 반대 심판에도 대응했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갖게 되든 의뢰인들의 몫이 빠짐없이 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출석해, 아파트는 상대방이 갖더라도 의뢰인들의 몫을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대상분할)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지급 기한을 정하고 늦으면 연 5%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이 상속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거나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어 뒷날 분쟁을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파트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갖되,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각 7,500만원씩 총 2억 2,500만원을 2024년 3월 말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미지급금에 연 5%를 더해 지급합니다.
임야 두 필지와 예금 등 금융재산은 의뢰인 세 명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반대 심판 청구를 포기했고, 조정조항에는 기여분을 따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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