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2023년 의뢰인의 부모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인 자녀 가운데 차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아파트를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장남은 돌아가신 뒤 이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유언이 있어도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모두 장남에게 준 유증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가 다툼이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장남 명의로 넘어간 상태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남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돌려받을 대상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12월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장남이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저당권·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묶어 둔 채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2024년 1월 조정에 회부된 뒤에도 매듭지음은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정리하면서 가처분은 의뢰인이 돈을 받을 때 비로소 풀도록 정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묶어 둔 안전장치부터 잃는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2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장남은 의뢰인에게 2억 2,000만원을 2024년 8월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미지급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며, 장남은 가처분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