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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의 딸은 2014년 혼인한 뒤 2021년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인 의뢰인과 남편인 사위, 두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두 채, 상속이 시작될 때 가격으로 약 23억원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동산을 두 상속인이 나누어 갖도록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반심판을 내어 맞섰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자신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고, 다른 한 채의 분양대금도 거의 자신이 부담했다며 기여분 100%를 인정하고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몫을 먼저 떼어 주어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 모두 특별한 기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 100%가 인정되면 의뢰인 몫은 사라집니다. 사위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전부가 사위에게 가고 의뢰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다툼이었습니다. 사위는 부동산을 혼자 갖는 방식을, 의뢰인은 두 상속인이 지분으로 함께 갖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부가 평소 돈을 자주 주고받았던 기록을 근거로, 사위가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보낸 돈을 곧바로 사위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부동산은 한 사람이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두 상속인이 각자의 몫에 따라 지분으로 함께 갖는 방식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독소유 주장에 맞섰습니다. 매듭지음은 이렇게 의뢰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서울가정법원은 사위의 기여분을 40%로 정했습니다. 사위가 분양 아파트와 관련해 4억원이 넘는 대출 상환금과 잔금을 냈고 다른 아파트를 증여한 점은 특별한 기여로 보았지만, 기여분 100%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위의 자금이 아니다」라는 의뢰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심판서 주문 1항에는 기여분을 가진 사람이 「청구인」으로 적혀 있지만, 심판 이유와 계산표에 따르면 40%는 사위의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사위의 단독소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두 채를 의뢰인 0.24, 사위 0.76 지분으로 함께 갖도록 나누었습니다. 의뢰인 몫은 약 5억 6천만원 상당입니다. 예금·보험 등 돈으로 나뉘는 채권과 보증금 반환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빠졌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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