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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들의 부모는 2019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네 명이었는데, 부모는 그보다 약 3년 전인 2016년 11월 자녀 중 한 명에게 토지와 3층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들 주장에 따르면 증여 직후 부모 명의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1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등으로 썼습니다.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었고, 의뢰인 두 사람은 부모에게서 따로 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 네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 유류분은 각 8분의 1이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증여 재산의 값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가치와, 증여와 함께 넘어간 대출금까지 증여받은 몫(특별수익)에 넣을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이겨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먼저 증여받은 형제 소유 부동산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동안 부동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둔 것입니다.
소장에서는 증여된 부동산과 증여 직후 대출금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정리하고, 의뢰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점을 밝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일부 금액을 청구하고 감정 뒤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액과 함께 가처분을 풀어 주는 시점, 부모의 채무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0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의뢰인 한 사람에게 1억 5,000만원, 다른 한 사람에게 9,0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돈을 받는 즉시 가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상대방이 부모의 빚을 상속해 부담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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