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이 파악한 바로는, 상대방은 아내의 지인으로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혼인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였고 주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에 아는 정보만 적어 먼저 소송을 내고, 법원을 통한 조회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면 결국 증거로 다툼이 갈리기 때문에, 관계의 내용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장에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적고 주소는 모른다고 밝힌 뒤,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겠다고 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녹음,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 간 사실을 보여 주는 영상과 운행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지만, 구체적인 반박은 추후에 내겠다고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까지 가기 전인 2023년 9월,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2023년 12월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갚지 않은 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양쪽에 내놓는 해결안으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