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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한 남성과 가깝게 지내 왔습니다. 그 남성의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혼인생활이 깨졌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고 만남에도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고, 매듭지음이 피고 쪽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다툼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그것이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 앞뒤 사정 등을 법원이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청구된 5,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준비서면을 내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고,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만나게 된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의뢰인이 쓴 비용을 돌려받도록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이 정한 부담 비율을 바탕으로, 상대가 실제로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금액으로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만남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의뢰인 쪽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기간, 원고의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1,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청구된 5,000만원 중 3,50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의뢰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이후 2023년 6월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3,091,43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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