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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한 여성입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고, 사건은 판결로 가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 뒤의 사정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돈 말고도 정할 것이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앞으로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의뢰인이 앞으로 지게 될 부담도 달라집니다.
판결까지 갈지, 조정으로 끝낼지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판결 전에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에는 지급액을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그 남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의무가 담겼습니다. 또 아내와 의뢰인 양쪽 모두 이 사건과 결정 내용을 제3자, 가족, 직장, SNS 등에 알리지 않기로 해, 의뢰인도 사건이 주변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1,500만원을 2024년 5월 말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3,000만 100원보다 1,500만 100원 적은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뜻에 반해 그 남성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1회당 위약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쪽 모두 사건 내용을 퍼뜨리지 않기로 했고, 이를 어긴 사람은 상대에게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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