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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며 아이를 낳아 키워 온 사실혼 아내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할 생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한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 등을 보고, 두 사람이 1년 넘게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여성, 이른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가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을 어떻게 특정해 소송을 낼지도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상대 여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고, 다른 인적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그 뒤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결혼식·가족 사진과 가족관계 서류로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고 남편 휴대전화의 문자와 녹음, 상대 여성의 사과 문자 등을 증거로 정리해 냈습니다.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사실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상대 여성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 여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 뒤에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근거로 상대 여성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상대가 갚아야 할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는 결정까지 받아 판결금을 받아 내기 위한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2025년 7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 여성이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과 11월에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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