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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 사람과 이성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고, 그 상대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 이른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매듭지음이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상간자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교제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기간·내용, 그 일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에는 의뢰인의 배우자도 함께 책임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서류 증거를 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상간자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의 배우자도 함께 책임이 있는 점,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과 함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1, 상간자가 3분의 2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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