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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에 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람, 이른바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함께 드러나야 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진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라서, 상간자에게 전체 손해를 물을지 상간자의 몫만 물을지에 따라 다툼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다툼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것이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서류 증거를 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연인처럼 연락하고 숙박업소에 함께 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 청구를 상간자와 배우자의 공동 책임 가운데 상간자의 몫, 곧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구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상간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연인처럼 연락하고 숙박업소를 함께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상간자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 배우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상간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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