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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한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짧은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 이른바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받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섰고, 사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에서 다툼거리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모습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아도 그 부담이 다시 아내 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라, 상간자가 위자료를 내고 나면 아내에게 그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연락을 막는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아내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생활까지 내다보고 조정에 임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아내에게 구상권을 쓰지 않겠다는 조항을 받아 내어, 의뢰인이 받은 위자료의 부담이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사적인 관계를 이어 갈 목적으로 아내에게 먼저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한 번마다 100만원을 따로 내도록 하는 조항도 받아 냈습니다. 연락 금지를 약속으로만 두지 않고 돈으로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0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24년 11월까지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한 아내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고,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이를 어길 때마다 의뢰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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