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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021년 초 알게 된 사람과 그해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받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더 큰 쟁점은 상대방이 얼마까지 책임지느냐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라,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각자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내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내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고, 그러니 자신은 자기 몫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 자료들로 상대방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며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아내가 위자료 소송 여부를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아내의 책임을 없애 주기로 한 합의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대화가 이혼 합의를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어서 면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상 범위를 자기 몫으로 줄이지 않고, 함께 끼친 손해 전부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법원은 상대방이 아내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기간, 가족관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모습과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한 금액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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