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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2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둔 채 20년 넘게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2020년 가을 알게 된 사람과 2020년 11월 무렵부터 2022년 초까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받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할 때 부정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육체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관계를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를 여러 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그중에는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언급한 음성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듭지음이 낸 증거들을 종합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2년 초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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