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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위자료를 현실에 맞게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대응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5년 3월 법원은 의뢰인이 900만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지만,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어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제3자도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두 사람의 연락이 단순한 친분인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따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 일이 부부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원고가 구한 금액이 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조정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관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 맞춰 원고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매듭지음은 변론 절차를 이어 가며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고, 2025년 9월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9월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시인한 점, 두 사람이 연인처럼 대화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판결 금액은 앞선 결정의 900만원보다 100만원 많지만, 판결에는 그 결정에 있던 연락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 청구 포기 같은 조건은 붙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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