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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과 짧은 기간 만났다가, 그 남성과 함께 살던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그 뒤에도 한집에 살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했고, 2024년 6월 청구액 3,500만원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끼어든 제3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는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따로 따집니다. 위자료는 관계의 성격,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고의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1심은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런 사정을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법률상 이혼한 사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듭지음은 상대 남성이 스스로를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뢰인 쪽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 앞에 처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9월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고, 처음 만났을 때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자녀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 점, 의뢰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정행위가 비교적 오래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9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9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7, 의뢰인이 10분의 3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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