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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9년 한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전 남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으니, 의뢰인이 그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3,000만원에 더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집행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답변서를 내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그것이 혼인이 깨지는 데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원금만큼 중요한 것이 이자와 비용입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 이자가 붙으면 재판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판결 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화해안을 결정으로 내리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며, 3,000만원이라는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매듭지음은 판결까지 갔을 때의 금액과 이자,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을 결정 내용과 비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따졌습니다. 결정은 금액을 3분의 1로 줄였을 뿐 아니라, 정해진 날까지 내면 지연이자가 붙지 않고 가집행도 없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월 법원은 의뢰인이 2020년 2월 말까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을 때만 남은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3,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구했던 청구는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재판 없이 부담을 크게 낮춰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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