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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얼마 전 아내 휴대전화를 보다가, 아내가 오래 알고 지낸 남자와 몇 년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고 늦은 밤 통화를 하고 단둘이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는 「두 사람 사이는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중이어도 이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어도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이가 나빴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는 점은 상대가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소멸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제3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을 깨뜨린 데 대해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에 대한 공동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 방법이 협의든 재판이든 상관없습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에 청구해도 되고, 지금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다만 협의 도중에 소송을 내면 아내와의 협의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혼 조건 정리와 소송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체 없이 이름만 남은 상태에서 생긴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 남자의 주장은 이 판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말다툼이 잦았거나 사이가 서먹했다는 정도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가정을 꾸려 왔다면,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은,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까지의 과정을 전체로 보아 판단하고, 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바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혼과 관계없이 부정행위 자체만을 이유로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청구로 낼지에 따라 기간과 법원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시지 내용, 통화 시간이 찍힌 기록, 함께 간 여행의 숙박·결제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정(함께 아는 지인, 대화 속 가족 이야기)도 정리해 두세요.
증거를 모을 때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프로그램을 깔거나 남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이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아내와의 협의이혼 조건에 위자료를 포함할지, 상대 남자에게만 청구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중복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위자료·상간 소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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