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룸살롱이나 안마방 같은 곳에 다닌다는 걸 제가 몇 번 알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해서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뒤에도 카드 내역에 같은 업소 이름이 계속 찍힙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서 참고 지내려 했지만 이제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업소에 드나든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라고 넓게 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다만 어떤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업소에 갔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마방 등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접대나 회식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바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결혼 후에도 반복해서 다니고, 거짓말로 숨기고, 그 때문에 생활비가 새고 다툼이 이어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애 때부터 이어진 일이라도, 다시는 안 가겠다는 약속을 결혼 후에도 어긴 사정은 판단에 반영됩니다.
카드 승인 내역에 찍힌 상호만으로는 그곳이 어떤 영업을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카드사·금융기관에 사용 내역을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하고, 업소의 영업 형태나 방문 시간·횟수·금액을 함께 정리해 성격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인정하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 다시는 안 가겠다고 쓴 각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는 산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하지만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이혼에서 이기는 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 아이를 둔 부모 사이의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소 종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3자의 책임은 상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에서는 이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남편에 대한 청구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정행위나 반복된 유흥업소 출입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행동의 정도와 기간, 숨긴 방식, 혼인이 깨진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정해야 합니다. 남편의 업소 출입은 위자료와 이혼 사유의 문제이고, 양육자 지정은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따로 판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